자유게시판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원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 후 상간남에게 50% 구상금 청구하여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7-31 00:06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김민찬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로 지목되었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혼자 부담하기는 너무 억울한데 방식이 있을까요?

상간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에 대한 잘못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것인데 혼자 전액을 감당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구상금명목으로 판결금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 이후 모른척하는 상대남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나 김민찬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에 따른 책임을 혼자 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상금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김민찬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김민찬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 당사자 또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 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중 50%인 1,000만 원을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적극적인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판결 전 원고에게 청구 금원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혼자 부담한 불법행위 위자료 중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김민찬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비용 1회 5만 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김민찬 법률사무소
052) 913-

대표번호1533-8047